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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이혼, 사별 또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주거비 걱정은 현실적인 부담이 됩니다. 2025년부터 한부모 가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이 강화되어, 저소득 한부모 가구가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 보수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2.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조건:
-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임차 또는 자가 주택에 거주 중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
---|---|
1인 | 1,148,166원 |
2인 | 1,887,676원 |
3인 | 2,412,169원 |
4인 | 2,926,931원 |
5인 | 3,411,932원 |
💰 3. 지원 금액 및 내용
① 임차 가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부담하는 가구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거주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② 자가 가구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개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부담하는 가구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거주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 서울 | 광역시 | 기타 지역 |
---|---|---|---|
1인 | 352,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4인 | 545,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개보수비를 지원합니다.
보수 유형 | 지원금액 | 내용 |
---|---|---|
경보수 | 590만 원 | 도배, 장판 등 간단 수선 |
중보수 | 1,095만 원 | 욕실, 주방 개보수 등 |
대보수 | 1,601만 원 | 지붕, 기둥 등 주요 구조물 수선 |
📝 4. 신청 방법
🔄 5. 2025년 달라진 점
- 중위소득 기준 상향: 기존 46% → 48%
- 임차 급여 상한액 인상: 물가 상승 반영
- 자가 수선지원금 상향: 대보수 1,601만 원까지 인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준 완화: 입소 대상 확대
❓ 6.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심사 후 자격이 인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Q2. 실직 상태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일수록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A. 가구원 수가 늘수록 기준 임대료가 높아지므로 지원액도 증가합니다.
A. 심사 후 자격이 인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Q2. 실직 상태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일수록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A. 가구원 수가 늘수록 기준 임대료가 높아지므로 지원액도 증가합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및 LH공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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